호의로 태워준 동승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생기면, 각 운전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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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태워준 동승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생기면, 각 운전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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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태워준 동승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생기면, 각 운전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도로 위에서는 “그냥 타고 가, 괜찮아!”라며 선의로 동승자를 태워주는 상황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운행자성’이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소위 ‘호의동승 감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승자가 여러 운전자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 그리고 실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얼마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령 甲과 乙 두 운전자가 7:3으로 과실이 있고, 동승자인 丙에게 호의동승 감액 40%가 인정된다면 어떨까요? 100만 원의 전체 손해를 전제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세 학설이 대립합니다.
무제한설
甲(다른 차량 운전자)은 “동승자 감액이 나와 무관하다”며 100%(100만 원)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乙(호의동승을 인정받는 운전자)은 그 감액 40%를 적용받아, 동승자 청구액이 6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론, ‘甲한테 100만 원, 乙한테 60만 원을 주문한다’는 결론.
일부제한설
호의동승 감액은 “乙이 져야 할 30만 원 중 40%”에만 미치는 식으로 제한 적용하자고 봅니다(즉 12만 원만 줄여줌).
그래서 최종 책임액이 88만 원으로 정해져, 이걸 甲(70%)과 乙(30%)이 나눠 부담하자는 식이죠.
즉, 감액은 오직 乙의 과실 몫에 비례해 발생한다는 논리.
완전제한설
40% 감액을 전액에 적용해, 동승자 본인 부담이 무려 40만 원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60만 원만을 가해자들이 분담한다는 견해.
이 주장은 “동승자에게 책임질 금액이 절대적으로 40만 원 생겨, 남은 60만 원만 운전자들이 책임진다”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론, 어떤 견해가 적용되느냐는 법원 판단이나 사실관계(호의동승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동승자가 얼마나 운행에 관여했는지 등)를 통해 달라집니다. 일부 학설에선 “동승자와 특정 운전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감액 효과가 발생하니, 다른 운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설은 “어쨌든 동승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늘어난다면, 전체 손해액이 줄어서 모든 운전자 몫도 감소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죠.
결국 **‘호의동승 감액’**이 얼마나,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이론이 인정되면 동승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몫이 커지고, 가해 운전자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며, 반대로 다른 운전자가 ‘감액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운전자나 동승자 양측 모두 사고 발생 전후로 호의동승의 성격(운전자와 동승자 간의 합의, 동승자의 운행 관여 정도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이 커지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어떤 감액이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