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감액, 가해자별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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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감액, 가해자별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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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감액, 가해자별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호의’로 타게 된 상황(호의동승)이면, 가해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동승자 측에 일정 비율의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가 동시에 다른 차 운전자(또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때도 똑같이 감액이 적용될까요? 실제 판례나 학설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관한 두 운전자(甲과 乙)의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고, 동승자 丙에게 호의동승을 이유로 40%의 감액률이 인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 피해액을 100만 원이라고 할 때,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무제한설:
운전자 甲 쪽은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동승자에게 100만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운전자 乙 쪽은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므로, 동승자 청구액이 60만 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A한테는 전부(100만 원), B한테는 60만 원이라는 ‘각기 다른 주문’이 나온다는 견해입니다.
일부제한설:
호의동승 감액은 오직 乙의 부담 부분 30만 원 중 40%(=12만 원)에만 미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전체 100만 원에서 12만 원만 공제한 88만 원이 두 운전자가 최종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이 견해는 “감액이 乙 쪽 부담분에만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제한설:
호의동승 감액률 40%를 전 손해액(100만 원)에 적용해, 동승자 본인 부담액을 40만 원으로 잡고, 남은 60만 원을 甲과 乙이 분담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호의동승 감액이 절대적으로 모든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동승자 몫을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시각이죠.
어떤 견해가 맞는지는 실제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학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특별 사유가 전가해주는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일부 학설은 “호의동승은 해당 운전자(예: 乙)와 동승자(丙)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운전자(甲)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다른 학설은 “동승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이미 결정되면, 그만큼 전반적으로 손해액이 줄어든다”고 봐서 입장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판례나 사건 상황(동승자가 어느 쪽과 친밀하게 호의동승했는지, 운행자성이 인정될 만큼 적극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사전에 어떤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호의동승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책임과 동승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입증해 감액·구상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