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때, 동승자와 가해자 각각 소송 상대를 다르게 고르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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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때, 동승자와 가해자 각각 소송 상대를 다르게 고르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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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때, 동승자와 가해자 각각 소송 상대를 다르게 고르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동승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배상책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승자가 피고를 누구로 잡았느냐(예: A만 상대로 하거나, B만 상대로 하거나)에 따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달라지기도 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가정 사실
전체 사고로 인해 동승자(C)가 입은 손해액: 100만 원
C 자신의 과실(전체 사고 기준): 40%
운전자들 간 과실비율: A = 70%, B = 30%
단, C와 B의 관계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하는 관계(동승자가 피고 운전자 B와 어떤 특수관계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동승자가 A만 상대로 소송한 경우
만약 C가 “나는 A만 피고로 삼겠다”고 결정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A 쪽에서 사고에 기여한 과실(70%)과 B 쪽에서 기여한 과실(30%) 중, B 몫을 ‘피해자 측 과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C의 직접 과실: 40%
B의 과실 중 피해자 측으로 돌아가는 부분: 18%(= 60 × 0.3)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 과실은 총 58%(40 + 18)
따라서 최종적으로 C가 받는 배상액은 42만 원(100만 원 - 58만 원)
결국 A는 42만 원만 물어주면 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할 부담이 없고, A와 B 사이에서 구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A가 애초에 B 몫까지 초과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 동승자가 B만 상대로 소송한 경우
이번엔 C가 B만 피고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법원은 B가 가해자로서 책임지는 부분(자신의 과실 30%)이 “동승자의 과실”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B의 과실은 피해자 측 과실로 돌릴 수 없고, 오직 C 자신의 40%만 참작되죠.
동승자 C의 과실은 40%
결국 B가 책임지는 금액은 60% → 60만 원
이렇게 60만 원을 B가 물어주면, 그중 B 자기 몫은 실제로 18만 원에 불과합니다(과실비율상 30%를 60만 원에서 곱하면 18만 원). 따라서 B는 나머지 42만 원을 “내가 A 몫까지 대신 냈다”는 이유로 A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A가 42만 원, B가 18만 원, C의 과실분이 40만 원이 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4) 요점 정리
똑같은 사고, 똑같은 과실비율이어도, 동승자가 누구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실무 판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에 따라 B의 과실이 “동승자 측”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면 “가해자 과실”로 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A만 상대하면 “A가 70% 잘못”이라도 B 과실 30%가 피해자 측 과실로 넘어가, A가 적은 금액(42만 원)만 배상하게 됩니다.
반면 B만 상대하면 B가 60만 원을 물고, 나중에 A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과실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동승자의 지위(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 여부), 피고 선택, 그리고 각자 과실비율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