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공동가해자가 과실상계를 거쳐 동승자에게 배상했을 때, 초과지급분을 다른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동가해자가 과실상계를 거쳐 동승자에게 배상했을 때, 초과지급분을 다른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16 |
Q. 공동가해자가 과실상계를 거쳐 동승자에게 배상했을 때, 초과지급분을 다른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두 대의 자동차가 사고를 내고, 그중 한 차량의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법원은 ‘동승자 과실’과 ‘각 운전자 간 과실비율’을 모두 고려합니다. 예컨대 동승자 과실이 40%, 나머지 60%는 운전자들이 책임질 부분이라면, 전체 손해 100만 원 중 60만 원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60만 원을 A(70%), B(30%)씩 분담한다면 A는 42만 원, B는 18만 원이 기본 부담금이죠.
그렇다면 만약 A가 동승자(C)에게 50만 원을 먼저 냈다면 어떨까요? A는 사실상 자신의 몫인 42만 원보다 8만 원을 더 냈으므로, 그 초과 8만 원은 B 몫입니다. A는 B에게 “내가 대신 낸 8만 원만큼 구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는 최종적으로 42만 원, B는 18만 원, 동승자(C)는 과실분 4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선 부분”**을 대신 낸 운전자는 그 초과금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오해 없이, 과실분배·초과지급·구상청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