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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량이 함께 사고를 내고, 그중 한 차량의 동승자가 다쳤다면 과실비율과 구상관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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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차량이 함께 사고를 내고, 그중 한 차량의 동승자가 다쳤다면 과실비율과 구상관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운전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운전자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가해자끼리는 과실비율대로 책임을 나눌 수 있죠. 만약 운전자 A와 B가 함께 사고를 내어, B 차량의 동승자인 C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C에게도 과실이 40% 있다면 실제로는 60%만 배상받을 수 있고, 그 60만 원 중 A가 70%, B가 30% 부담하는 구조라면 각각 42만 원, 18만 원이 됩니다.


예시로, 동승자인 C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A가 우선 5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합시다. A는 자신 몫인 42만 원을 넘어 8만 원을 과잉 변제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B에게 “내가 당신 몫까지 냈다”고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A는 42만 원, B는 18만 원, C는 자신 과실분 40만 원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누가 얼마를 냈는지”와 “각자의 과실비율”**이 정확히 맞물려야만 구상권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해자가 자기 부담액 이상을 내야만 그 초과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실비율(본인의 몫)을 넘지 않은 금액만 냈다면, 굳이 구상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