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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서, 저와 다른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정해 각자 부담하려는데, 만약 합의나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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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에서, 저와 다른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정해 각자 부담하려는데, 만약 합의나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까요?


A.

서로 부주의하게 사고를 내거나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면, **“피해자에게는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이 공동불법행위의 외부적 효과입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어느 정도씩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30% 책임인 사람과 70% 책임인 사람이 있다면, 70%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모두를 내도 나중에 30%를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죠.


1) 과실비율이 불분명할 땐 균등

만약 서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례는 일단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A와 B가 균등 또는 A: B = 2:1 등,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보고 ‘이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2) 사전·사후 약정의 한계

실무에서 “만약 이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나면 하수급인이 전부 책임진다” 같은 문구를 넣어, 사실상 한쪽에 책임을 몰아주는 계약이 체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약정은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가 불거지죠.


판례 예시: 하도급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하수급인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전부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었어도, 이를 “하수급인이 전부 책임지고 다른 측(공동불법행위자)은 사실상 무책임”이라고 곧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담부분을 100% 면제·전가하는 식”**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법원은 이를 곧바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는 민법상의 강행규정이 작용하는 영역이어서, 당사자끼리 맺은 협약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구상금을 물어야 한다면?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는 주체(예: A)가 있고, 상대방이 B, C 두 명이라면, 그들은 각자 과실비율만큼만 나눠 갚는 것이 일반입니다. 즉 분할채무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 C = 30% : 70%로 정해지면, 각자가 30%·70%씩 부담하면 되는 거죠. 다만, A가 과실이 전혀 없는 가해자로 분류된다면, B와 C는 A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 A가 아무에게나 전부를 청구하고 B·C는 서로 구상하는 식이 됩니다.


4) 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전·사후 약정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줄게”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나 불법행위 법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명이 구상금을 물어야 할 때는 분할채무가 일반, 하지만 구상권자 본인이 과실 없으면 다른 책임자들은 부진정연대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결국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외부엔 전원 책임을 져도, 내부적으로는 과실에 비례해서 나누어 부담한다”는 큰 틀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업체 간 협약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부담부분을 확정한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