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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해자가 항소해서 배상금이 늘어났다면, 항소 안 한 다른 가해자까지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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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가해자가 항소해서 배상금이 늘어났다면, 항소 안 한 다른 가해자까지 더 내야 하나요?


A.

교통사고 같은 사건에서 여러 명이 함께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인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든지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해자가 항소를 하진 않을 수 있죠. 예컨대 가해자 A는 1심 결과를 수용해 그대로 두고, 가해자 B만 “이건 너무 과하니 줄여 달라”며 2심에 항소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심에서 오히려 피해자도 맞대응(부대항소)을 하여 배상액을 더 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A가 그 인상된 금액의 부담을 함께 지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이미 확정된 것이며, 이 금액 이상 늘어나는 것을 A가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B가 항소하면서 사건을 끌고 갔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부대항소로 금액을 늘린 것이므로, 그 추가분에 대한 책임은 항소를 제기한 B에게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부연해서 살펴보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선 연대하여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누가 얼마를 내든 한 사람이 전부를 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들끼리 내부에서 분담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항소를 통해 배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건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소재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증액분마저 분담시킨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항소 제기로 인해 늘어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한 가해자가 내부 부담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즉, 가해자 B가 항소심을 진행하다 결과적으로 금액을 올려주는 빌미를 제공했으니, 그 증가분을 다른 가해자 A에게 전가하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는 취지죠.


결국,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가 항소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항소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배상금이 늘어날 위험도 있지만, 그건 항소를 건 사람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 소송에 임할 때는, “내가 항소를 하는 게 유리한지, 혹시 부담이 더 커질 위험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항소로 동의 없이 배상액을 키워놓으면, 자신의 계산과 달리 전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