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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 항소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도 그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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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 항소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면, 항소하지 않은 사람도 그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A.

교통사고 사건 등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또 다른 사람은 항소를 택해 2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피해자가 항소심에 맞대응하여 청구액을 더 높이는 절차)가 받아들여져 배상금이 1심보다 증가했다면, 이렇게 불어난 금액을 항소하지 않은 다른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지가 논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가해자의 ‘과잉행위’**로 손해배상금이 늘어났다면, 그 추가부담분을 항소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까지 함께 떠안게 하는 건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즉, 1심에서 이미 배상액이 정해졌고, 그것을 수용하여 확정시킨 가해자에게 굳이 항소심의 증가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A, B라는 두 가해자가 1심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B만 항소심에 올라가서 다투는 사이, 피해자가 ‘부대항소’를 통해 금액을 높이는 데 성공해 배상액이 1억 2천만 원이 되어버렸다면, A에게는 그 항소심 판결의 증가분(2천만 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는 항소도 제기하지 않고 “1심 액수”에 동의했던 상태이므로, B의 항소 행위가 야기한 배상액 증가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항소해 소송을 이어간 결과로 배상금이 더 늘었다면, 그 증가된 부분은 항소한 사람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고,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1심 판결 금액에 한해 책임지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서로의 부담이 공정하게 조정되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묘한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누가 항소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대항소가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항소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까지 항소심에서 늘어난 배상액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임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