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통사고를 낸 뒤, 일반인이 피해 군인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할 때,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군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통사고를 낸 뒤, 일반인이 피해 군인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할 때,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02 |
Q. ‘군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통사고를 낸 뒤, 일반인이 피해 군인에게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할 때,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로 위에서 얽힌 교통사고 중에는 군 차량이 민간 차량과 부주의를 저질러 함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또 다른 군인이 다쳤다면, 피해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헌법·국가배상법상 제한). 그 대신, 군인들은 별도의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민간인 가해자가 과연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입니다.
1) 기존 법령의 문제점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경찰 등 특수 직무수행자들이 직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선,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무 중 사고는 국가가 별도 보상책으로 책임지는 대신, 민사 소송으로 국가책임을 묻는 것은 억제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인 입장에서는, “군인도 과실이 있는데 국가나 군인은 사실상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사고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는 민간인 가해자한테 100%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민간인은 군인이나 국가에 과실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1.2.15. 선고 96다42420)은 이 문제를 둘러싼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약하면 **“민간인이 맡아야 할 부분만큼만 책임지고,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분은 민간인이 구상청구를 통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만약 국가가 이 부분까지 거부한다면, 민간인은 자신 몫 이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불공평한 결과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공무원(군인 포함)의 직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국가가 면책된다고 해서,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군인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이 되고, 피해 군인도 국가 지원을 받으며, 민간인은 자신 과실분에 해당하는 책임만 지고, 나머지를 국가 등에 구상할 수 있어야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3) 실제 영향
이 판결로 인해 민간인으로서는 “나중에 구상청구해도 국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본래 헌법·국가배상법 규정 때문에 국가 책임이 손쉽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완전히 불손한 태도로 민간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 실무에서도, “군인이나 경찰관이 직무상 과실로 일으킨 사고”가 있으면, 민간인은 그 부분을 국가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인정됩니다.
4) 정리
결국, 이 판례는 민간인 가해자가 공무원(특히 군인 등 직무수행 중)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국가 배상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피해자 관계에서는 일단 민간인이 부담하는 듯 보여도, 민간인은 내부관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불공평을 피하고, 헌법·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도 살린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