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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같이 잘못한 동료 때문에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냈어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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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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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같이 잘못한 동료 때문에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냈어요.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 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혹은 서로 다른 부분에서 잘못을 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는 그중 한 명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 문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과실분까지 떠안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1) 왜 구상권이 인정될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에선, 잘못이 많은 가해자나 적은 가해자나 모두 100% 책임을 지게 되므로(피해자 입장), 그중 한 명이 전부를 배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손해를 빠르게 보전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배상을 전액 떠안은 가해자는 “내 과실이 30%인데도 100%를 냈다”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이렇게 초과로 낸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당신 몫만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권은 별개

판례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초과 변제를 한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전혀 다른 권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함께 교통사고를 낸 뒤 A가 피해자에게만 1억 원을 전부 줬다면, A의 “B에게 5천만 원 정도는 달라”는 청구는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인 구상권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짧게는 3년으로 소멸되지만(‘안 날로부터’), 구상권은 통상 10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시간 지나 시효로 사라졌다 해도, A가 나중에 그 책임 일부를 대신 배상해줬다면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시효 소멸된 불법행위 책임과 상관없이 구상권은 별개라는 논리).


3) 구상권 행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내가 “초과” 부담했는가?: 가해자 A가 자신의 과실비율 이상을 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피보험자가 대신 변제했을 때도 대위청구를 통해 유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 대위와는 다소 구조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소멸시효 10년이라 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선 빨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합니다.

4) 구상권,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룰까?

만약 A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하고, B는 “난 시효로 소멸됐다”며 빠져나가려 하면, A는 “구상권은 피해자 손해배상과 별개니까 너도 책임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B가 정말 사고에 얼마큼 과실이 있었는지, A가 얼마만큼 초과 부담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떠안은 부담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에서 내가 남의 몫까지 변제했을 때, 구상권을 활용해 내 과실을 초과한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던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효나 증명 문제 등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구상 과정 전반을 잘 검토해보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