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 후, 제가 대신 많이 낸 금액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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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 후, 제가 대신 많이 낸 금액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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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 후, 제가 대신 많이 낸 금액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에서 여러 가해자가 함께 피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그중 한 명을 상대로도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책임).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과도하게 부담했다면, 내부적으로 다른 가해자에게 “네 몫만큼 내놓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이란?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들(가해자 A·B·C 등)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했거나, 자기 과실비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냈다면, 그 “초과 분담”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평의 이념상, 가해자 중 한 사람이 과도하게 짐을 진다면 부당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A와 B가 부주의 운전으로 함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C는 A에게 전체 1억 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가 1억 원 전부를 냈다면, 예컨대 A의 과실 비율이 40%였다면 B의 과실이 60% 정도 될 텐데, A는 B에게 “내가 대신 네 몫 60%를 냈으니 이만큼은 나한테 돌려 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구상권 vs. 손해배상청구권
중요한 것은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즉, A가 피해자에게 초과 변제를 했다 해도, 그로 인해 A가 “피해자가 갖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상채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실제로는 피해자의 채권을 대위(代位)해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대위설”)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구상권 자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책임 부분까지 갚아 버렸으니 그걸 돌려받기 위한 청구”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멸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안 날로부터) 혹은 10년(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을 적용받지만, 구상권은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A가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 피해자한테 돈을 다 줬다고 해도, A가 “B에게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주장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다른 특수 사례
가해자의 연대보증인: 만약 가해자 중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연대보증인)을 두고 있고, 그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이 구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판례는 “연대보증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가해자(A)와 함께 피해자에게 책임을 질 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분담 몫까지 대신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변제자 대위 원리로 “피해자가 갖고 있던 채권을 이어받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복잡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시효로 소멸된 배상책임 vs. 구상권: 만약 다른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이미 소멸시효로 없어졌다 해도, 내가 대신 초과 변제를 했다면 구상권은 여전히 행사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권이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4) 결론
요약하자면, **“공동불법행위에서 한쪽이 초과하여 배상했다면, 당연히 다른 가해자에게 그 부담 몫을 돌려 달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구상권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관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종결 후, 혹은 소송 과정에서도 공동가해자들 간의 분담 문제가 치열하게 벌어지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초과지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거나, 초과로 지불했다면 신속히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