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왜 여러 명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왜 여러 명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95 |
Q.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왜 여러 명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도로 위에서는 예기치 않게 여러 명이 동시에 사고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두 차량이 동시에 신호를 위반해 제3자를 치거나, 혹은 여러 명이 서로의 부주의로 함께 사고를 일으키는 식이죠. 이때 법원은 가해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무엇이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공동불법행위란?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는 그중 한 명을 골라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전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법의 취지는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한테서 전액을 받아내서 피해를 해결하게 하고, 그 후에 가해자끼리 내부적으로 분담(구상)하라는 논리입니다.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독립된 불법행위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책임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행위들이 상호 관련되어 손해를 일으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동시에 난폭운전을 하다가 제3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그 둘의 행위가 ‘함께 사고를 초래했다’고 묶일 수 있으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결정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피해자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는 이상,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사고가 난 뒤, 가해자가 여러 명임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누구의 행위가 피해를 직접 유발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제3자가 다쳤는데, 실제로 누구의 충돌이 치명적이었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때 민법은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공동불법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해자들은 저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고, 각자 스스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교사·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여기에 더해, 남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교사), 가담하거나(방조) 보조한 경우도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특정인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거나, 실행이 쉽게 되도록 도와줬다면, 비록 본인이 직접 행동하지 않았어도 공동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법과 달리 민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라도 인정될 여지가 넓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보면, 동승자가 차량 속도 조절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서 사고가 커졌다거나, 무면허운전을 사실상 방조한 사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와 내부 분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여러 명 중 한 명에게도 전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가해자들 내부에선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전액을 일단 물어준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네 몫만큼 내놓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명이 합쳐서 한 가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혹은 실제로 누가 책임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연대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복수일 때, “어느 쪽이 주된 가해자인지”를 따지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그 내부 분담의 문제는 가해자들끼리 알아서 나중에 해결하게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