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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직업·과실비율도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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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직업·과실비율도 영향을 주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분리되어 계산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주로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으로 비교적 계산이 명확한 편이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피해자 측 사정: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 여부(노동능력 상실률), 치료기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성별·직업·재산 정도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사정: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중한지, 재산 상황이나 직업, 반성과 태도 등을 감안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이들 각각의 몫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법원에서 사망 사건 위자료 총액을 1억 원 정도로 설정한 뒤, 피해자 과실이 40%라면 우선 4,000만 원을 깎아 6,000만 원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피해자 나이(예: 고령), 운전자나 피해자측의 재산 상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해 금액을 조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 본인 몫(사망 시에는 본인 대신 상속인이 받음), 배우자 몫, 부모·자녀 몫 등으로 배분합니다. 피해자가 “호의로 얻어탄 차”였다면, 재산상 손해는 크게 감액되지 않아도, 위자료 부분에서 호의동승 사실을 이유로 다소 줄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변론종결 시점까지 드러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태도나 피해자의 추가 치료 경과 같은 요인들이 나타난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피해자나 가해자 양쪽의 사정 변화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셈입니다.


결국 위자료는 나름의 계산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탄력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사 사건 판례, 사고 당시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경제 상황 등을 꼼꼼히 정리해 제시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피상적으로 “사망 시 몇 천만 원~1억 정도, 중상해 시 수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사건에서 고려 요소가 달라 위자료 액수도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