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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태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니,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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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태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니, 정말인가요?


A.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 다친 본인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다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근친자나 사실혼 배우자, 심지어 태아에게까지도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죠.


먼저, 태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고통을 인식할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위자료를 청구하나?”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장차 출생 후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생길 게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곧바로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마치 아직 아기인 상태에서도 미래 고통이 예상되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음으로, 근친자·배우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만 보면, “피해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단지 예시규정’이라고 해석해,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나 사실혼 배우자도 충분히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형이 사망했는데, 동생이 형과 아주 긴밀한 생활을 해오며 실질적 부양이나 동거 관계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크게 예상되는 관계”라면서 위자료를 결정해 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체로 “공식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와 같은 실질적 관계였으면, 당연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현실에선 의외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흔한데, 이런 분들이 적법한 근거 없이 배상금을 전혀 못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본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위자료는 단순히 ‘내가 사고를 직접 당했다’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고로 말미암은 정신적 충격을 실제로 겪은 근친, 형제자매, 사실혼 배우자, 심지어 태아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가족 간 유대와 사실혼 관계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경우엔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형제자매처럼 좀 더 먼 친족일수록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죠.


결국 정신적 손해 배상은 ‘개인의 고통’을 수치화해 평가해야 하는 터라,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 역시 각자의 관계나 사고 경위를 두루 살펴서 결정하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사정과 가족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친형제자매인데도 위자료를 못 받나?”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실제 생활관계와 정신적 아픔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