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가 제 치료비 전부 내줬는데, 나중에 과실분만큼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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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가 제 치료비 전부 내줬는데, 나중에 과실분만큼 돌려줘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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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보험사가 제 치료비 전부 내줬는데, 나중에 과실분만큼 돌려줘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 병원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일단 병원에서 “가해자 보험사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니까 무심코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재판이나 합의 단계에 접어들면,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일부 부담이 필요한데, 이미 전액을 내줬으니 그 부분을 배상액에서 빼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B씨가 입원 치료로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사는 사고 직후 전체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했어요. 그런데 후속 조사 결과, “B씨가 신호 위반 30% 과실”로 판명되었다면, 사실상 450만 원(1,500만 원의 30%) 정도는 B씨 스스로 부담해야 할 몫이 된다는 게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고 초기에 보험사가 그 450만 원까지 통째로 대신 내준 상태라면, 가해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B씨 몫까지 부담했으니, 총 손해배상액에서 그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이를 법률적으로는 ‘치료비 공제’ 혹은 ‘상계항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자 측이 법원에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450만 원)은 내가 대신 부담했으니, 그 액수를 최종 배상액에서 빼주세요”라는 식으로 항변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가해자 측 손을 들어주면, B씨가 청구한 손해액 중 해당 금액이 제외되겠죠.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가 굳이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가해자 측이 내준 돈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빼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과실분 공제를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그런 항변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스스로 나서서 “이만큼 빼야겠다”고 알아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부분 포함)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고 나선다면, 오히려 전체 금액이 중복돼서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금원이 있으니, 그 전액을 빼달라”고 주장해야 하며, 그 중 과실분만큼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죠. 따라서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려면, 치료비와 과실비율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조건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은 실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나중에 손해배상액 계산 시 공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서로 간에 복잡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 있으니, 전문가 조언 아래 객관적 자료와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