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차의 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받았는데, 가해자에게는 추가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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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 차의 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받았는데, 가해자에게는 추가로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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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차의 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받았는데, 가해자에게는 추가로 못 받나요?
A.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피해자는 보험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두었는데, 이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하죠.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보상을 두 번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하나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두 군데에서 동일한 손해를 중복 보상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예컨대 A씨가 교통사고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로, A씨는 B씨(가해자) 차량의 책임보험사에서 6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A씨는 B씨에게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받은 600만 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준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B씨의 책임도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보험사가 줄 것 같은데, 그 액수만큼 가해자의 배상금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종종 나오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므로, 미리 손해액을 깎아버릴 순 없습니다.
결국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받은 돈과, 가해자가 직접 줘야 하는 배상금은 같지만, 두 곳에서 모두 전부 받을 순 없음.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면, 그 액수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줄어든다.
아직 보험금이 안 나왔다면, 가해자가 “조만간 보험금이 나갈 예정이니 배상금 줄이자”라고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책임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나니, 가급적이면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합의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복잡해지거나, 사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라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