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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든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물어줄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손해보험 vs.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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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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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든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물어줄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손해보험 vs. 상해보험


A.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가입해둔 보험(예: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면, 혹시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도 있죠.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 측에서도 “이미 보험금 나갔으면, 우리 책임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입한 보험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손해보험금


이름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補填)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 화재보험 등이 대표적이죠.

만약 손해보험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손해만큼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 대위’ 제도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보험금 수령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즉, “이미 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줬으니, 그 부분은 내가 가해자에게 청구 못 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기보다는, 해당 청구권이 보험사에 넘어가거나(대위) 피해자가 그만큼 청구 자체를 못 한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가깝습니다.

상해보험금


상법상 인보험(생명보험과 함께 분류)으로, ‘정액형’일 수도, ‘손해보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정액형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여서, 생명보험처럼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든 말든, 보험사는 약속된 돈을 그냥 주는 것이죠.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가해자 배상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해보전형 상해보험은 예컨대 의료비 실비 보장 특약처럼,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치료비, 약값 등)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손해보험과 유사한 구조이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단서). 만약 그러한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결국 피해자 개인이 동일 손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보험인지, 어떤 약관으로 구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이 상해보험이란 이름이 붙었더라도, 어떤 상품은 정액형, 다른 상품은 손해보전형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정액형이라면 “내가 받은 보험금 = 내 재산”이므로 손해배상과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 가해자 측에서 공제를 주장하기 어려운 겁니다. 반면 손해보전형 상품이면,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일부 청구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일반 분들은 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도 용어가 낯설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실제로 소송 단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이건 정액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비 보장형이었더라”거나 반대로 “손해보험인 줄 알았는데 인보험이었네” 하는 식으로 헷갈릴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가진 보험이 어떤 범주인지 모호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해 확실히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보험금은 대위 제도 때문에 사실상 공제가 이루어진다(배상청구권이 그만큼 소멸). 정액형 상해보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보험사 대위가 불가능). 손해보전형 상해보험은 약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배상 협의를 할 때, ‘어떤 보험에서 어떤 금액을 받았는지’가 합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