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받은 돈,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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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받은 돈,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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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받은 돈, 배상금에서 빼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 피해자가 미리 가입해둔 보험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손해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가해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과 중복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먼저 손해보험(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 전보’를 목적에 두고 있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엔 그 범위 안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보험자 대위’**라 부르는데, 상법 제682조에 근거합니다. 즉,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같은 손해에 대해 이미 보험사가 대신 보전했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손해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것인지 따지기도 전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구조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해보험은 어떨까요? 상해보험 중에는 생명보험처럼 ‘정액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치료비나 실손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정액보험’(즉, 손해보험 성격)인 것도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피해자)가 가입해둔 상해보험이 정액형이라면, 사망·후유장해 시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보험(상법 제727조, 제737조)이라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보험금 받아도, 가해자 측에서 “이미 돈을 받았으니 손해배상금 줄이겠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셈이죠. 생명보험과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약에 따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대위를 행사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공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대위가 가능하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죠.
실무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상해보험이라고 모두 정액형이 아니고, 손해보험적 요소가 있는 상품도 섞여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과 구체적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받은 상해보험금’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액형이라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손해보험형이면 보험자 대위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보험금(가령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자기신체손해 담보)은 보험사 대위가 인정되므로 피해자 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있고, 정액형 상해보험금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별개 계약’ 성격이 강해 공제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보험금이 어떤 범주인지 애매하다면,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마찰이나 소송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