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73 |
Q.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A.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많은 유족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으니, 이만큼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대체로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컨대 고인이 사고 이전부터 한 달에 몇만 원씩 생명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면, 그 보험금은 사실상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해자가 준 손해를 메우려는 취지와는 별개이고, 보험사 역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내가 지급한 보험금만큼 내놓으시오”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음).
이 때문에 가해자는 “이미 유족이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니, 손해배상액에서 빼달라”고 주장해도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를 유족이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족이 여러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법원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유족이 큰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살짝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만큼 받았으니 그만큼 빼자”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정액보험이고,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구입한 권리”라는 근본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칙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는 생명보험계약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험금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공제를 주장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