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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이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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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금이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줄까요?


A.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고를 당해 사망하면, 그 유족들은 한편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유족보상금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이미 유족보상금을 수령했다면, 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이 다른 공무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족들은 우선 국가를 상대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동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그 유족보상금이 바로 불법행위와 직결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나온 돈인지”를 따집니다. 만약 ‘공무상 재해’라는 사유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같은 종류의 손해를 메워주려는 배상금과 중복 지급이 될 우려가 생기겠죠.


대법원에서는 오랫동안 이에 대해 여러 판단을 거듭해왔는데, 199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이므로,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과 같은 종류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도 그만큼은 빠지게 됩니다. 반면, 유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같은 ‘협의의 유족급여’는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또는 기여금 납부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상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에서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이만큼 보상받았으니,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중 소득손실 부분 중복은 깎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도, 국가 쪽에서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됐으니, 그 부분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면 어쩔까요? 이 급여는 공무원으로 재직했느냐, 연금 기여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으로, 사고로 인한 재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이건 불법행위 배상과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손해배상금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사고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굳이 손해배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유족보상금”이 배상액과 중복되면 공제 대상이 되고,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등)”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막상 실제 사건에선 어떤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헷갈리기 쉬우므로,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괜히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면, 나중에 배상액이 예상치 못하게 줄어들거나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