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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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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공무원이 근무 중이든 아니든, 제3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보통 두 갈래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다른 하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각종 유족급여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 급여 항목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이미 공단에서 돈을 받았으니, 그만큼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유족보상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은 그 범위 안에서 유족이 갖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공단이 유족에게 “이건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이라며 지급해놓고, 이후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우리(공단)가 이미 그만큼 피해자에게 줬으니, 당신이 물어내야 할 배상책임에서 일정 부분은 면책시키는 대신 우리가 대신 받아간다”는 구조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로서는 유족이 “내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보상금만큼도 배상해야 한다”고 별도로 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 같은 다른 급여도 다 같은 취급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사유를 불문하고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가깝습니다. 즉, 명확히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항목들은 제3자가 ‘이미 유족이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 우리 책임 줄여달라’고 주장해도 들어줄 수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단이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어, 유족 개인이 직접 그 몫까지 다시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애초부터 공무원연금법상 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과는 직접 얽히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급여의 명칭과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공단 또는 지자체가 대위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3자의 과실로 공무원이 사망해 유족이 보상을 받는 구조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유족보상금과 같은 재해보상 항목은 국가가 대신 배상해 준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유족에게 남지 않는다”**는 점이고,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굳이 손해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판례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에선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서류를 검토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