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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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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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빼나요?
A.
일반 민간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가해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유족급여가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문제는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사망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에 따른 사회보장 내지 복지 성격’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족보상금이라는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공무와 직접 관련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국가가 고용주로서 일정 보상을 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배수로 계산돼, 공무상 재해를 전제로 한 손해 전보 기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보상금은 “손해배상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가가 이를 지급하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협의의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는 공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 연수나 소득 월액, 연금 수급권 유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유족일시금이 나오고,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 식이죠. 이 급여들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납입한 기여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개념과는 별개의 복지 제도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유족이 협의의 유족급여를 이미 받고 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중이득’이 되진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다수 해석은 “협의의 유족급여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응하는 배상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망인이 납부해 온 연금 기여금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물론 반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족이 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 전보 기능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예: 공무상요양비, 유족보상금 등)를 지급하면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 같은 ‘협의의 유족급여’는 그런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법원은 협의의 유족급여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과는 무관한 사회보장 내지 연금제도”라고 보는 추세가 더 강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사망사고에서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중복된다고 볼 수 없어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해, 손해배상과 직접 중첩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망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공무상 재해 여부, 재직 연수, 연금 수급권 유무 등)를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