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때 제 부주의도 컸는데, 산재보상이나 유족급여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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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제 부주의도 컸는데, 산재보상이나 유족급여가 줄어들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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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때 제 부주의도 컸는데, 산재보상이나 유족급여가 줄어들까요?
A.
근로자가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흔히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나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사 손해배상에선 피해자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깎이는 게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원 판례와 법 조문 해석을 살펴보면,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등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만큼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고인이 업무 중 과실로 사망했다 해도 유족들이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치료비에 해당)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니, 사고 원인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로 깎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산재보험법 제83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치료 지시를 어겨 상해를 더 악화시키면 보상의무(또는 보험급여 지급)를 일부 면제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사안에서 운용하는 예외적 조치로, 보통은 산재 인정만 되면 일반 과실 정도로 보상금이 삭감되진 않습니다. 쉬운 예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요양보상(치료비)”이나 “유족급여”는 큰 과실이 있어도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식이죠.
다만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해보상(산재급여)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에서, “내가 받는 돈이 중복되진 않을까?” 또는 “과실이 있으면 두 곳에서 각각 깎이지 않을까?”라는 혼선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산재급여·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과실상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가해자(혹은 보험사)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통상적인 과실상계가 따라붙을 수 있죠.
결국, 업무상 교통사고로 본인 잘못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요양비, 유족급여, 장례비 등 핵심 항목들은 별도로 깎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대 과실이 치유 방해를 초래했다거나, 휴업보상·장해보상 항목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민사상 과실상계 원리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는 꽤나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놓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