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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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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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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동승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러나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동승자도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승자가 충분히 위험을 막거나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거나, 안전수칙을 어겼거나,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 동승한 승객이 기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 운전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주행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승객에게도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가 교각에 부딪칠 정도로 과속 운행을 했는데도, 동승자가 아무런 안전조치 요구를 하지 않아 10% 과실이 인정됐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위험을 인지하고도 경고나 안전벨트 착용 등을 소홀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편 밤늦게 택시를 합승해 이동할 때, 동승자 중 누군가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달렸다면,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안전벨트까지 미착용했던 사람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가 30km가량 초과됐다면 분명히 위험신호를 느낄 수 있었을 텐데도, 동승자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20%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술을 함께 마신 뒤 운전 실력이 좋지 않은 상태의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동승자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꽤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원이 3명인 화물차에 4명이 타고 운전자는 술까지 약간 마신 상태였는데도, 동승자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이 집들이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과실이 40%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거나, 오토바이에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미비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10% 과실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륜차 동승 중 헬멧 미착용 시 약 10%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죠. 게다가 운전자가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등 명백하게 위험한 주행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30% 이상 높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전대에 앉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요청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승자에게 일정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모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혹은 야간 도로에서 빠른 속도를 내도록 방치한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일부 책임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관련 정황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