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나 안전수칙 미준수도 보행자·동승자의 과실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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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나 안전수칙 미준수도 보행자·동승자의 과실로 잡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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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이나 안전수칙 미준수도 보행자·동승자의 과실로 잡히나요?
A.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나 이륜차 동승자가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내 과실이 있어야 하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보행자나 동승자도 도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라도 보행자나 동승자의 잘못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시야가 어두운 야간인지, 주변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2m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무리하게 가로지르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책임을 30%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야간에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보행자 책임을 더 높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에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라면, 차량들이 고속 주행 중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중 사고가 난다면, 통상 보행자 과실 비율이 낮아지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횡단 중 뒷걸음질 치거나,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고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가 확인되면, 보행자 과실이 10~30%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는데 뒤쪽 차량 동태가 궁금해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뒷걸음질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아무리 횡단보도 상이라 해도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륜차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토바이에 탑승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주의를 인지했는데도 전혀 경고를 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특히 오토바이에 과도한 인원이 탑승했거나(예: 2인승에 4인 탑승) 기본적인 안전장비(예: 헬멧)도 갖추지 않았다면, 동승자 과실 역시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2인용 오토바이에 4명이 타고,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을 50%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결국 보행자든 동승자든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과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횡단보도 이용, 안전모 착용, 과도한 인원 탑승 금지, 주변 차량 움직임 주시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도 ‘내가 다친 원인 중 일부를 스스로 제공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과실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어느 수준의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