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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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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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의외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과실상계비율”이 핵심이 되는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어떤 법규를 지켰는지, 그리고 도로교통상 ‘누가 먼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주행 중이었고, B차량은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둘러 끼어들다 사고를 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먼저 진입한 차량(A)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B가 더 큰 과실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무조건 전혀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A도 주변 상황을 보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차량의 위험한 진입을 예측해 미리 멈출 여유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우선권이 있는 쪽이었느냐”가 1차적으로 고려되지만, “상대방이 어긋난 행동을 취했을 때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는지”라는 부분도 함께 보는 것이죠.
이렇듯 과실비율을 정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통행 우선순위(누가 먼저 지나야 하는지)를 살핍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고속도로 합류 지점 등에는 다양한 법규와 관습이 적용되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책임 비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설령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충분히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해버렸다면, 우선권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죠.
그렇다면 이런 과실비율이 매번 다르게 결정되어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사고 유형을 두고 어느 정도의 과실비율이 보통 인정되는지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자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소송에 가지 않고도 어느 수준에서 보상 협의를 해야 할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도로 구조나 날씨, 시야 확보 여부, 그리고 각자의 운전 습관 같은 구체적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진 우선’ 원칙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급하게 끼어드는 걸 보고도 충분히 감속이나 정차가 가능했는데 그냥 진행한 경우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실비율은 단순히 “누가 먼저 진입했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1) 우선 통행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2) 상대방의 위반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 최종 결정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신의 운전 행태나 주의 의무 준수 여부는 어땠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인단과 상의하시면 사건 해결의 방향을 좀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