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동시에 사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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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동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동시에 사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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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동시에 사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A.
교통사고는 종종 한 명만 가해자, 한 명만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쪽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트럭 운전자 A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와 부딪치면서 B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고 직후 트럭이 방향을 잃고 도로 변에 서 있던 보행자 C마저 치어버려 C가 사망하게 된다면, B 역시 가해자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예: B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레 좌회전, 또는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 이처럼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누구의 과실이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인과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B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B 자신의 부상 정도를 훨씬 키운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이 도로 변에 서 있던 C가 사망하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B가 헬멧을 쓰지 않아 다친 것”은 B의 손해(상해)와 관련된 과실일 수 있지만, C의 손해(사망)와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의 헬멧 미착용이 C의 사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이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왔는지’가 달라지면, 과실비율도 달라집니다.
사고 처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과실상계: 피해자가 제3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분만큼 배상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담(구상권): 여러 명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라면, 그중 일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했을 경우, 나머지 가해자에게 “당신 몫만큼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전체 사고 경위와 각자의 가해행위가 제3자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이 헬멧을 안 쓴 과실” 때문에 본인이 입은 상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제3자인 C가 입은 피해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면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실비율에서 B의 헬멧 미착용 문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마다 세부 정황이 달라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과실비율 및 구상권 범위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일수록 세심한 법적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니, 소송 과정 전반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