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친구 차에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친구 잘못까지 내 ‘피해자 과실’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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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친구 차에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친구 잘못까지 내 ‘피해자 과실’이 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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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친구 차에 탔는데, 사고가 났어요. 친구 잘못까지 내 ‘피해자 과실’이 될 수 있나요?”
A.
차량 소유자나 가족이 운전할 때의 사례 외에도, 무상(호의)동승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잘못”을 동승자인 내가 떠안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직접 운전도 안 했는데 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법원은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신분관계나 생활연관도’를 보고,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호의동승과 피해자측 과실
‘호의동승’이란, 친구·지인이 별도 금전 없이 호의로 태워준 경우죠. 만약 그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냈고, 내가 부상(또는 사망)을 당했다면, 일반적으론 “운전자=가해자, 동승자=피해자” 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사고에 기여했다면, 나(동승자)가 그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 친구(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해 손해액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동승자의 배상금도 줄어드나?
재판부 시각은 이렇습니다.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가 단순히 ‘남남’이 아니고, 운행 목적·동승 경위 등에서 긴밀한 생활공동체적 관계가 있다면, 운전자의 잘못도 피해자 측 책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예: 부부·친인척·사용자·피용자 관계라면 더욱 쉽게 인정됩니다. 호의동승이어도 꽤 깊은 우호관계(혹은 장시간 함께 운행목적을 공유)라면 적용될 수 있죠.
하지만 ‘단순 친구’라는 사실만으론 부족
단지 “친구” “동료” 관계라고 해서 다 해당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생활 면에서 일체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다방 종업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장 차에 탔어도, 두 사람 사이에 생활상 밀접한 연대성이 없다고 봐서 “사장 과실을 동승 종업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며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정리
호의동승 시에 발생한 사고에서는, **‘동승자와 운전자’**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친구 차를 얻어탔다”만으로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나 가족처럼 생활공동체라든지, 운행목적이 둘 다 밀접히 공유되는 경우, 운전자 잘못을 피해자측 잘못으로 감안할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지요.
결국 **법원이 ‘둘이 정말 한 덩어리’**라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소송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