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주의했던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손해배상에 큰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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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주의했던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손해배상에 큰 영향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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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부주의했던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손해배상에 큰 영향이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뉠 것 같지만, 실상 피해자도 어떤 잘못을 했을 수 있죠. 이를테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거나, 운전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했다든지 등등. 이럴 때 재판부는 어찌할까요? 바로 **“과실상계”**를 적용해 배상액을 줄이게 됩니다.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깎인다
민법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도 일정 부분 사고에 책임이 있으면, 그 손해 전부를 가해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피해자 책임만큼 제외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죠.
예컨대 내 잘못이 10%라고 결정되면, 전체 손해 중 10%는 내가 부담하는 식으로, 최종 배상금이 90%만 인정되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가해자가 굳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사고 정황을 보면서 “피해자 과실이 느껴진다” 싶으면 알아서(직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부분적으로라도 사고에 기여했다면, 피해자가 전부를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공평의 원칙’ 때문이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상대설’이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불가항력 요소를 제외하고, 나와 상대방의 잘못된 점들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비교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하죠.
예를 들어, 가해자 과실이 80, 피해자 과실이 20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전체 손해액 중 20%**를 빼고 보상하는 식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지만 뛰어든 보행자 vs. 속도를 급히 낸 차. 여기서 보행자의 잘못이 30%, 운전자의 잘못이 7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만큼 감액되죠.
(나) 우회전 신호 위반한 가해자 vs. 안전띠를 안 맨 피해자 운전자. 신호 위반은 크나, 안전띠 미착용이 피해를 더 크게 만든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일정 비율을 부담시킬 수 있겠죠.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교통사고 후 “내가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하려면,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제출하면 과실상계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죠.
만약 일부 잘못이 있긴 해도, 상대방 잘못이 더 컸다면 현장 정황을 세세히 밝혀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과실상계란 사고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비율 결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얼마나 사고에 기여했는지가 초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증거를 잘 모으고, 자신이 준수 의무를 어느 정도로 지켰는지 소명함으로써 불리한 과실상계 적용을 최소화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