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쌍방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15 |
Q. 쌍방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쌍방 모두 주의 의무를 어긴 상황이라면, 법원은 가해자 일방에게 전부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 사고 피해자 역시 일정 비율만큼 손해를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과실상계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비율이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과실상계란?
민법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그만큼 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가해자 과실이 크다 해도 피해자 역시 안전규칙을 어겼다면, 그 책임만큼은 피해자가 떠안는다는 뜻이죠.
본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피해자 측도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과실상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
서로 마주 보고 달려오면서 중앙선을 물고 달린 차 vs. 휴대폰 보며 횡단 중인 보행자. 둘 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못을 비율로 나눕니다.
“피해자 30%, 가해자 70%” 식으로 정리되면, 손해배상금에서 30%만큼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절대설 vs. 상대설?
과실상계 비율을 산출하는 데 있어 ‘절대설’과 ‘상대설’이라는 이론적 구분이 있습니다.
절대설은 피해자 과실 비중만을 계산해 총손해액에서 그만큼을 빼는 방식이고,
상대설은 양쪽 과실을 서로 비교해 불가항력적 부분 등을 고려한 후, **“가해자 vs. 피해자 비율”**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무와 판례 다수 견해는 ‘상대설’을 따르는 편이어서, 실제 사고 당시 기여도와 불가항력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계율이 정해지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음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알아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잘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액 배상판단을 하는 건 공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로라도 피해자 측이 “우린 과실 전혀 없다”고만 고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눈에 정리
“가해자 80, 피해자 20”으로 정해지면,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에서 20%를 빼고 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비율은 단순 외형(예: 신호 위반, 음주 여부 등)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정확한 사고 경위, 속도,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결론: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그만큼 배상책임을 깎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 비율을 대체로 ‘상대설’ 관점에서 산출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누가 얼마만큼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니, 사고 직후 증거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