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완전히 망가져 새 차를 사야 하는데, 그 사이 영업을 못 했어요. 이 손해도 배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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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완전히 망가져 새 차를 사야 하는데, 그 사이 영업을 못 했어요. 이 손해도 배상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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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가 완전히 망가져 새 차를 사야 하는데, 그 사이 영업을 못 했어요. 이 손해도 배상될까요?”
A.
교통사고로 영업용 차량이 완전히 파손(수리 불가능)되어 폐차해야 하는 경우, 새 차를 구해 운행할 때까지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때 과연 그 기간의 영업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다툼이 있었다
과거 판례 중엔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를 마련하는 것은 피해자 선택이니, 그 구입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는 특별손해로 엄격히 봐야 한다”거나, 혹은 “차량 가치(중고 시세)만큼만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차량을 새로 대체 구매할 때까지 영업을 못 한다면, 그 휴업손해 역시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왜 ‘휴차손해(休車損害)’가 인정될까?
영업용 물건(차량)이 멸실된 경우, 기존 차를 계속 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졌지요.
수리 가능한 경우처럼 “차가 수리 중이라 못 번 돈”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아예 대체해야 하므로, 새 차를 사기 전까지 생긴 영업 공백도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는 겁니다.
구체적 입증 방법
피해자는 “내가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기까지, 통상적으로 얼마간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함께,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택시나 버스라면 지난달 매출이나 평균 순이익, 운행일수, 필요 경비(연료·인건비·세금 등) 등을 내놓아야 하지요. 법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일평균 얼마나 벌던 차였고, 그걸 몇 일 동안 못 벌었는지”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대체 구입 기간의 합리성
새 차를 사야 하는데, 이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면(예: 고의로 새 차 구매를 늦췄다거나, 한두 달이면 살 수 있는 차를 6개월 후에 구입) 그 추가 손실은 전액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휴차손해로 봅니다. 즉, 피해자가 차량 확보에 합리적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고 이전에 적자를 내던 상황이면?
만약 원래 영업이 적자 상태라면, 영업을 못 했다고 해서 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으므로 휴차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행해도 이익이 없었다면, 운행 불가에 따른 손실도 없지 않냐”는 논리죠.
정리: 차량을 고칠 수 없어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구입 기간 동안 못 벌었던 영업수익도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 기간에 못 벌었던 손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영업수익이 얼마였는지”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전부 인정받긴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