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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세가 확 내려갈 것 같다면 추가 배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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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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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가 심하게 부서졌지만, 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세가 확 내려갈 것 같다면 추가 배상이 될까요?


A.

만약 차량을 수리해 탈 수 있다고 해도, 대형 사고로 프레임이나 주요 골격이 크게 손상되었다면, 아무리 잘 수리해도 **‘숨은 하자’**가 남을 수 있고, 자연히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감가손해”**라고 부르는데,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수리 후에도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입증


법원은 원칙적으로 “수리하면 원상복구”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충돌났으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만으론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나 전문가 의견으로 “대형 사고이력 때문에 중고차시장 시세가 현저히 하락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사고 당시 파손부위, 수리범위, 차량 골격 상태 등).

중대한 사고 여부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로 문짝만 갈았다면, 수리 후 시세하락을 크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차체 프레임이 휘어져 큰 수리를 했다”거나 “엔진룸, 하체 등 핵심 부품이 파손됐다”는 식이면, “누가 봐도 수리 후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느 수준이 ‘중대 손상’인지는 사고 당시 상황, 파손 부위,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몇 %인지, 기존 사고 이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판례가 말합니다.

감가손해 계산 방법


보통 “사고 당시 중고가액 - 수리 후 실제 중고가치”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00만 원이었던 차가, 사고·수리 후 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200만 원이 감가손해라는 식이죠.

반면, 문짝 정도만 교체하는 소소한 파손으론 중고시장 시세가 그리 차이 안 날 수 있어, 감가손해가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 + 감가손해를 모두 배상해주나요?


네, 만약 중대 사고로 실제 수리비도 500만 원 들고, 감가손해가 200만 원이라고 감정되면, 그 합계(700만 원)가 배상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 측이 “이미 수리비 줬으니 끝”이라고 해도, 추가로 시세하락을 인정받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수리가 가능하지만 골격 파손 등으로 **“수리 완벽 복원 어려움”**이 인정되면, 감가손해가 통상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여부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달려 있으니, 공업사·중고차 시장 전문가의 판단 등을 꼼꼼히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