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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수리만 하면 되면 손해액이 전부 수리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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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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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수리만 하면 되면 손해액이 전부 수리비인가요?


A.

차량사고가 났을 때 “이 차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상 **“수리비”**가 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과잉수리”, “수리 후 가치 하락분(감가손해)”, 그리고 “수리 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용” 등의 이슈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수리 가능한 경우, 원칙은 수리비가 손해액


차량이 망가져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일단 수리비가 배상액으로 잡힙니다. 예컨대 수리 공장 견적이 300만 원이면, 가해자는 그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만 불필요한 ‘편승수리’(원래 안 망가진 부분까지 같이 교체)나, 실제 필요 범위를 넘어선 ‘과잉수리’ 비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직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견적(공업사 확인 등)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감가손해’가 추가로 인정될까?


법원은 통상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외 교환가치 하락분은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라는 입장입니다. 즉, “사고로 한번 크게 망가진 차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도, 그건 보통 **예외적 사정(특별손해)**로 취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차량 골격이 크게 파손돼 아무리 수리해도 중대한 결함(‘숨은 하자’)이 남아 시세가 확실히 내려간다”고 입증하면 **‘감가상각 손해’**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대형 사고로 프레임이 비틀린 경우가 대표적이죠.

증명책임은 “차량이 중대 손상을 입어 수리해도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즉 피해자)이 집요하게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감가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은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수리 완료 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차가 “대형 충돌을 견뎌도 은밀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 커 중고 시세가 200만 원 빠진다”고 객관적 평가가 나온다면, 그 200만 원이 추가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수리 중인데도 보험·세금 등 고정비용이 나가요


수리로 인해 차량을 못 쓰고 있지만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고정비를 계속 내는 상태라면, 이 부분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자동차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역시 손해”라는 논리죠.

정리: 차량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수리비 전액이 기본적인 손해 액수가 되며, 추가로 감가상각 손해나 수리 기간 중 고정비용 같은 항목도 정확히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중고 가치 하락 추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충분히 중대한 손상이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니, 이 부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