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내 차량이 폐차 직전입니다. 배상받을 때 ‘중고차 시세’ 이상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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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내 차량이 폐차 직전입니다. 배상받을 때 ‘중고차 시세’ 이상은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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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내 차량이 폐차 직전입니다. 배상받을 때 ‘중고차 시세’ 이상은 못 받나요?
A.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망가져 “수리 불가능” 수준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사고 시점의 중고차 시세(교환가치)”**에서 **“잔존물(고철 등)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원래 내 차가 아주 소중했으니 신차값 달라”거나 “부가세·취득세 다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인정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수리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
차량 사고의 피해가 크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수리비가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고쳐봤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차 연식이 오래돼 실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실제론 수리 불가능(혹은 무의미)”이라고 보고 감가상각된 중고차 시세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죠.
‘중고차 시가 - 잔존물 가치’ = 손해액
배상액 계산의 핵심 공식은, **“사고 당시 내 차의 중고 교환가격”**을 확인한 뒤, 잔존물(폐차 후 남은 고철값 등)의 매각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예컨대 사고 직전 시세가 500만 원, 사고 뒤 잔존물이 50만 원에 팔린다면, 450만 원이 손해액이 되는 식이죠.
법원은 여기서 “차의 중고 시세”를 사고 당시 연식·주행거리·차량 상태 등을 고려해 “동급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봅니다.
구입 시 낸 취득세·보험료는 인정 안 되나?
대부분 취득세·보험료 등은 배상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차량 소유·운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교환가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해자에게 “부가세, 취득세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그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차가 특수 물건이라 중고가 없어서 신품으로 대체해야 하면 어떡하죠?
예외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아예 없는 희귀 차량”이나 “특수 장비가 달린 차량”의 경우, 신품 구입비가 참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감가상각을 적용해, 실제로는 오래 쓴 부분을 빼고 “남은 부분”만큼을 손해로 보는 식이므로, 100% 신품값이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폐차했는데 잔존물 못 팔았다’고 더 받아낼 수 있을까?
만약 폐차 후 고철 등을 아예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잔존물 가치가 0이니 손해액이 더 크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잔존가치는 원칙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팔지 않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해액만큼의 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이득은 불가능합니다.
정리: 교통사고로 차가 완파됐을 때, 배상액은 주로 **“사고 시점 중고 시세 - 잔존물 가치”**로 결정됩니다. 종전에 들인 비용(취득세·부가세 등)이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니며, 그 차가 반파 전의 상태로 ‘얼마 가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자동차 감정인을 통해 정확히 평가받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