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변호사비용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변호사비용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05 |
Q.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변호사비용도 전부 청구할 수 없나요?
A.
교통사고 사건은 워낙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변호사에게 낸 수백만~수천만 원의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 아래선 전액을 인정받기 어렵고, 소송비용으로 일부만 산입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입장입니다.
왜 변호사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니므로, 가해자가 “네가 굳이 변호사를 쓴 거잖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죠.
법적 논리로도 “불법행위(예: 교통사고)와 변호사비용 사이에는 직·간접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봐, “필수 불가결한 손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소송비용 절차를 통해 일부 보상받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소가액(청구 금액)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가가 5천만 원이면 약 400~500만 원, 1억 원이면 700만 원대, 이런 식이죠.
승소하면, 이 규칙상 금액만큼은 패소자(가해자 측)가 소송비용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금액이 훨씬 더 많아도, 그 초과분은 보통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외: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과거 판례는 “소송의 성질상 또는 피해자 본인의 나이·문맹·장애 사정으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 상황”이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일정 부분 인정한 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류 판례는 “그렇다 해도 불법행위와 변호사비용은 직접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과잉 인정은 어렵다”는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소송비용과 별도로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가해자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사고를 계속 발뺌하거나 허위주장을 해서, 피해자가 변호사 고용 없이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경우, 그 가해자 태도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정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비용 전액을 불법행위 손해항목으로 청구하긴 어려운 게 우리 제도의 현실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된 금액 범위(규칙상 정해진 금액)까지만 공식적으로 보전되고, 초과 금액은 사적 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 측 예상 소가액”과 “법원 규칙상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결국, 변호사비를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 법 체계와 판례 기조는 “소송비용의 한도액까지만” 가해자가 책임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쪽이니, 이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