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족 둘 다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2중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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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족 둘 다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2중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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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와 가족 둘 다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2중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A.
많은 분이 “피해자 본인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족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혹시 가해자는 2배로 내야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서 법원은 부진정연대채권 이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진정연대채권이 뭔가요?
여러 채권자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 그러나 동일한 채무(돈)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족이 각각 “개호비”를 가해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가해자가 그 금액을 2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1,000만 원의 간호비가 산정됐다고 치면, 그 돈을 피해자가 받든, 가족이 받든, 한 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가족이 청구하는 의미는 뭔가요?
피해자 본인이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직접 “내가 이만큼 돌봤으니, 나에게 그 비용을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편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엔 피해자와 가족 사이에서 개호비 누가 청구할지 협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법리는 “둘 다 가능하되, 결국 가해자는 1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중복 배상을 막으면서, 양측의 권리를 열어두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개호비의 인정범위는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예컨대 가족이 “휴직으로 월 350만 원 손해를 봤으니 그만큼 달라”고 해도, 대개는 “일용노임 기준 한 달 90~100만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인용됩니다.
즉, 가족이든 피해자든 개호비의 “상당성”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도 청구 안 한다면” 개호비는 포기되는가?
피해자 스스로도 “가족이 공짜로 해줬으니 난 비용 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개호비에 상당하는 손해가 존재합니다. 가해자 측이 “무료였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해도, 재판부는 “그건 피해자 가족이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 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 측에서 개호비를 청구해 인용받아 그 가족에게 넘길 수 있지요.
체크 포인트
가족이든 피해자든 누가 청구하든, 실제 간병이 이뤄졌고, 사고로 인해 꼭 필요한 간병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체로 가족이 휴직해 월급을 몽땅 날렸다 해도, 그 초과분까지 전부 인정되진 않고 “성인 여성 1인의 일용노임” 정도가 보통입니다(특별 사정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음).
정리하면, 가족과 피해자 양쪽이 간병비를 청구해도, 가해자는 동일 항목에 대해 한 번만 배상하면 됩니다. 대신 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린다는 점이 “부진정연대채권”의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 받든 2배로 지급받는 건 불가능하지만, 둘 중 하나가 청구해서 비용을 받아내는 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