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을 직접 한 가족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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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을 직접 한 가족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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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을 직접 한 가족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심한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 본인이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해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간호를 해줬다면, 그 가족도 가해자에게 “내가 들인 간병 노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 요건이 있으니 살펴보시죠.
왜 가족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개호비’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피해자가 제3자(간병인)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간병을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했다면, 그들도 본래는 유급 간병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그 노동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근친자가 실질적으로 간병을 담당했다면, 해당 근친자도 비용(혹은 대가)을 손해로 보고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피해자 본인의 개호비 청구와 중복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피해자와 가족은 둘 다 같은 항목(개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둘 중 누가 청구하건, 가해자는 중복해서 2번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개호비를 받아가면 피해자 본인은 그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그 돈을 받아서 가족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면 누구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부모, 자녀, 배우자처럼 피해자와 생활이나 생계를 일체로 하는 근친자라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간병을 전담했는지” 등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위해 휴직했는데, 휴직으로 발생한 손실 전부가 청구 가능한가요?
법원은 “가족이 근로소득 300만 원짜리 직장을 쉬었다고 해서, 전액을 간병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간병비는 “성인 1인 일용노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실제 노임보다 훨씬 크더라도, 그 초과분까지 전액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개호비로 한정된 금액만큼만 배상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개호 기간·시간 계산
가족이 24시간 상시 돌봐야 하면 “1일 일용노임 × 개호기간(일수)”가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부분적 간호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도 1일 4시간·2시간분만 인정하거나, 월 30일을 기본으로 일용노임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체적 계산이 달라지죠.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환자를 가족이 돌본 경우, 가족도 직접 개호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먼저 받아도, ‘부진정연대채권’ 관계여서 중복 수령은 불가하지만, “가족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간병했다면 그 대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만 휴직으로 큰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개호비의 일반적 인정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인용되진 않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