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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루 종일 간호가 필요하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개호비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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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하루 종일 간호가 필요하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개호비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A.

개호(간호)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해내기 힘들게 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간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특정 몇 시간 정도만 필요한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원칙: 1일 일용노임 전액


전통적으로 법원은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성인 여성 1인의 하루 일용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 or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전체 개호비를 계산했습니다.

이는 “하루 24시간 중 사실상 간헐적으로 돌본다 하더라도, 상시 대기해야 하므로 전일 근무와 같은 부담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외: 부분 개호, 시간제 개호


현실에서는 환자가 전적으로 마비된 상태가 아니라, 화장실 갈 때만, 목욕·샤워만, 집안에서 이동할 때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루 2시간~4시간 정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원이 단순히 하루 노임 전부가 아니라, 그 비율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양쪽 무릎 절단을 당해 “혼자서는 절대 걸어다닐 수 없어, 화장실 이동·세면·목욕 등에 하루 4시간은 꼭 보조가 필요”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법원은 “1일 전일 개호”가 아닌 “1일 4시간 개호”로 판단해, 1일 일용노임의 4/24(혹은 4/8) 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B씨가 기억력·판단력이 떨어진 뇌 손상을 입었지만, 식사 등은 혼자 가능하고 단지 외출·목욕·물건 구입 시 2시간 정도 도움 필요하다면, 1일 2시간분 노임만 인정될 수 있죠.

도시일용 vs. 농촌일용


개호비 계산 시,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도시일용노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일용노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 거주자라도 “실제로 부모가 농촌에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남자 간호인이 필요할 수도?


일반적으론 ‘성인 여자 1명’ 노임으로 계산하지만, 환자의 성별·부상 부위·후유장해 정도나 개호 업무 내용상 남성 간호인의 도움이 더 적합하다면, 그에 맞춰 남자 일용노임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상 남성의 체력이 꼭 필요한 큰 체위변경이 자주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 법원은 상해 정도나 일상생활 영위 능력에 따라 “하루 24시간 개호”인지, “하루 4시간 개호”인지 등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필요해도 하루 노임 전액을 받을 수 있나?”라는 오해는 금물. 필요 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의학 감정 결과와 환자의 실제 생활 상태를 자세히 소명해 법원 설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