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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인을 전문 간병인으로 써서 비용이 꽤 높은데, 전부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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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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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인을 전문 간병인으로 써서 비용이 꽤 높은데, 전부 보상되나요?


A.

간병 비용 문제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은 “피해자가 실제로 전문 간호사나 간병인을 써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보험사)는 “그건 과도한 선택”이라며 보통인부 수준만 인정하려고 하죠. 결론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칙: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짜 전문 간호사나 간병인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그에 드는 비용 전부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가 심각한 욕창·투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태여서, 가족이 돌보긴 어려운 상황”이면, 전문 간호 인력이 불가피하겠죠.

반면, 단순히 “환자가 편하니까” 또는 “가족이 힘드니 전문 간호사를 썼다” 정도라면, 가해자는 이를 과도한 지출로 보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일용노임’ 기준


법원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다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이 사고로 환자가 전문 지식 없인 돌보기 힘들다”고 인정될 경우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호흡기를 달고 있어 투약이나 기기 운영을 전문 인력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호조무사 혹은 전문 간호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식으로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제론 가족이 돌봐줬다면 “현실 손해는 0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리는 “피해자가 이만큼의 간호가 필요했다면, 그걸 가족이든 누구든 해당 노동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족에게 간호사 수준의 고액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실제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전문간호 필요)이 없다면 그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 간병인 초과분이 부정된 사례


법원 판례 중에 “실제 환자 상태에 비해 훨씬 고액으로 고용된 간병인은 상식적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여, 일반 인부 노임만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환자 상태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죠.

정리하면, **“환자의 사고 후 상태가 일반인부 수준으로는 간호가 힘들 만큼 전문성을 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는 점을 의사나 전문가 소견으로 증명하면, 실지로 고용한 간호사 비용이 꽤 높아도 전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 노임 수준밖에 안 쳐줄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이 전문 간호인을 썼다면 왜 필수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