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중 보호자가 간호해줬는데,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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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중 보호자가 간호해줬는데,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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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입원 중 보호자가 간호해줬는데,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혼자 움직이지 못해 보호자나 간호인이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도와줬다고 해서 “무료 봉사”로 간주돼버리면 억울할 수 있겠죠. 실제로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호자 또는 간호인을 쓴 비용(개호비)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입원 중 개호비가 인정되나요?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환자 혼자서는 배변·식사·체위변경 등을 할 수 없는 수준일 때가 전형적입니다. 사지 마비, 심한 뇌 손상 등으로 자력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죠.
보통 병원 간호사는 여러 환자를 동시에 담당하므로, “충분한 개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족이나 간병인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환자실처럼 24시간 체계적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별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만큼의 개호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아나 장애인인 경우
유아나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때조차 보호자 도움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5세 아이가 팔 골절로 병원을 오가면서 깁스를 했고, 식사·세면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입원은 아니어도 통원기간 중 개호비를 별도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업 간병인 vs. 가족 간병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일반 시중 간병비 수준) 보통 인용됩니다.
혹은 가족이 돌봐줬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노동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해요. 즉, “가족이 그냥 해준 거니까 무료”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다만, “간호사급 고액 비용”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자격 있는 간호사를 썼다는 점과, 그것이 필연적이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건에선 “성인 보통인부 일용노임”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달리, 입증해야 하나요?
치료비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지만, 개호비는 “실제 간병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게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일부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가벼운 찰과상 정도인데도 1년 내내 간병인을 썼다면, “과잉 간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일상생활 전반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다” “배변 장애로 개호가 필수다” 등)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 기간이 길면 중간이자 공제도 고려
입원기간이 매우 길어서 개호비가 장래에도 계속될 상황이라면, 일부 중간이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면 굳이 그 복잡한 공제를 안 하기도 하지만, 향후 몇 년간 장기 간호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판정이 나오면, “장래개호비”를 미리 일시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중간이자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입원 중 보호자나 간병인을 썼거나, 필요한 상태였다”**는 게 확실하다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또는 가족이 무급으로 했다면 그 노동 가치)와 “의학적으로 도움 없인 일상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개호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인데도 과도하게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몸 상태가 분명히 심각하다면 적극적인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