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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휠체어·치료비를 받았는데, 또 간병비까지 달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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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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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휠체어·치료비를 받았는데, 또 간병비까지 달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나요?


A.

헷갈릴 수 있죠. 환자에게 보조기·치료비(예: 물리치료, 약값 등)만 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가로 간병 비용(개호비)도 줄까? 사실은 이 항목들이 각각 의미가 달라서, **“치료비=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 “개호비=일상생활 지원(수발)의 비용”**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중복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치료비 + 개호비”가 동시에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vs. 개호비


치료비: 병원 진료·수술·약품비 등 직접적 의료행위에 관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방사선 검사나 물리치료, 수술, 입원비 등이 포함되죠.

개호비: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식사·세면·배변 등)을 못할 때 필요한 **“간호인력의 노동”**을 말해요. 환자가 병상에서 꼼짝 못하면, 식사를 도움받아야 하고, 세면·옷 갈아입기·몸 움직임 등에 인력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거죠.

왜 따로 인정하나요?


환자가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비(치료비)엔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환자들 중 하나” 정도까지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전담으로 붙어서 간호해야 할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도 별도 비용(간병비)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기도 하잖아요.

즉, 병원비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것, 개호비는 생활 보조를 위한 것이므로, 완전히 다른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휠체어나 목발을 샀는데 왜 또 간병?”


휠체어는 환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컨대, 화장실 배변을 위해서도 1인 보조가 필요할 수 있고, 계단이나 턱을 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가 있어도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동작이 많다면, 그 부분은 “사람이 직접” 도와야 하니 개호비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산책·여가 활동도 개호에 해당하나요?


일상생활 범주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먹고, 자고, 옷 갈아입는 것뿐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이나 기본적 문화생활(산책, 외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보조가 필요하다면, 법원은 이를 개호 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 주는 서포터까지 필요하다” 같은 주장은 과도할 수 있어, 구체적 증명이 관건입니다.

병원 24시간 중환자실이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24시간 간호사의 간호를 받고 있다면, 별도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비(간호비)를 이미 내고 있으므로, 개호비 항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거나 일반 병동으로 옮겨 1:1 보조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새로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비와 개호비는 역할이 달라서 중복이 아니라 ‘각기 다른 항목’**이라는 결론입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나 일상생활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성도 달라지고, 증명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치료비가 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와 보조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개호비 배상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