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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이 끝났는데, 새로 치료비가 또 생겼어요.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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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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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이 끝났는데, 새로 치료비가 또 생겼어요.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A.

가끔 교통사고와 관련된 1차 소송이 끝난 뒤에, 예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치료비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악화돼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거나 “처음엔 모를 정도로 가벼웠던 부상이 커져서 의사의 재치료 권고가 나왔다”는 식이죠. 이미 한 번 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기판력(判決의 효력)으로 추가 청구 안 된다는 시각


민사소송에서 한 번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소송물(청구 대상)과 같은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 이론이 있습니다. 즉, 이미 다뤄진 문제라면 2중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소송이 끝났으니, 더는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외: 전 소송 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라면 가능


하지만 판례는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추가 치료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 했고, 더구나 그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는 전 소송의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손해이므로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재판 땐 “너무 미미해서 의사도 몰랐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그것은 원래 배상청구에 포섭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새로운 손해’라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실제 인정됐나?


예컨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거나, 2차적인 합병증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 소송 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예견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새로운 손해로 인정돼 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요.

주의할 점


“실제로는 알 수 있었는데 피고(가해자) 측 주장이나 부주의로 아예 청구를 안 했다면?” 이 땐 법원에서 “이건 전 소송 때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 본인이 청구를 놓친 것”이라 간주되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시로선 의사도 몰랐고, 법원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 포기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야 하죠.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일실수입도 마찬가지


꼭 치료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고 때문에 생긴 재산상 손해·정신적 고통(위자료)이 전 소송 땐 몰랐던 새로운 사실로 발생한 거라면, 동일한 논리로 다시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이 이미 끝났어도, 예측 불가한 새로운 손해가 추후 드러났다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증거나 당초 몰랐다는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갖춰야 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재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