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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할 때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 있다는데, 뭔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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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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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이자 공제할 때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 있다는데, 뭔 차이인가요?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 **“미래의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중간이자 공제)은 크게 **호프만식(단리)**과 라이프니츠식(복리) 계산법으로 나뉩니다. 같은 ‘중간이자 공제’여도, 두 방식이 결과적으로 조금 다른 숫자를 뽑아내는데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프만식 계산법(단리)


이 방법은 ‘매년 발생할 미래 이익’을 연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나눠, 각 기간별로 단리 이자를 빼고 현가(현재가치)를 구한 후 모두 합산합니다. 실제론 ‘복식(신) 호프만식’이라 하여, 1년(또는 1개월) 마다 구간을 나눠 정기적 수익을 discount하고, 그 총합을 구하는 식이 일반적이죠.

장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원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라, 소송 실무에 익숙한 법원 관계자나 변호사들이 편히 다룰 수 있습니다.

단점: 장기간, 예컨대 30년, 40년 넘는 기간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면 “중간이자 제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잉배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월 수치(414개월 등)를 넘어가면 24배수를 적용하는 등 제한을 두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복리)


금융 이론에서 말하는 복리 개념을 반영한 방식입니다. 즉, 매년 얻는 이자를 재투자한다고 가정, 실제 화폐 자본이 복리로 증식된다고 보아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연결합니다.

장점: 경제·금융 관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 약관에선 라이프니츠식 계산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 수학식이 호프만식보다 복잡해, 소송 현장에서 일일이 라이프니츠 공식을 적용하기가 번거롭다는 실무적 난점이 있죠.

우리 판례와 실무 경향


판례는 “둘 중 어느 방식을 쓰더라도 상관없다”고 보며, 호프만식도, 라이프니츠식도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호프만식을 주로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원 담당자가 표로 정리해 놓은 호프만식 계산표를 활용해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선 라이프니츠식을 쓰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실제 법원에선 호프만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장기간 배상 시 주의


호프만식은 기간이 길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느 시점에서 과도한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14개월을 초과하면 단리연금현가율을 24로 고정”**하는 제한 규칙이 법원 실무에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 방치하면 이자가 중복 계산돼, 피해자가 과잉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결론적으로, 호프만식은 단리,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라는 차이가 있고, 실무에서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나 소송 대리인과 상의해 “어느 계산법을 제시할지”, “법원에서 어떤 수치를 제한 적용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겠죠.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