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미래에 생길 손해를 ‘한 번에’ 받을 때, 중간이자를 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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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미래에 생길 손해를 ‘한 번에’ 받을 때, 중간이자를 왜 공제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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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미래에 생길 손해를 ‘한 번에’ 받을 때, 중간이자를 왜 공제하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들어갈 비용(예: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을 일시금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미래 발생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지급하라고 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중간이자 공제란?
간단히 말해, 미래에 1년 후·2년 후·…·10년 후 등 정기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뒤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이를 3년 전(즉 지금)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으면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미래 금액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해 지금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즉, 장래 발생할 돈을 한꺼번에 당겨받으면 이자수익을 얻게 되니, 이익을 과도하게 얻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간이자 공제”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적용하나요?
대표적으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기(의족·보청기 등) 구입비, 그리고 장래 간병(개호)비 같은 비용을 산정할 때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예컨대 “향후 10년 동안 매년 1백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간다”면, 10년 치 총 1천만 원을 지금 당장 받으면, 그 돈을 운용해서 이자 등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과잉보상일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중간이자 공제로 예를 들어 900만 원, 850만 원 등으로 깎아줍니다.
치료비가 이미 발생했어도 중간이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만약 치료비가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발생했다”거나 “정확히 어떤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꾸준히 지출됐다”면, 법원은 그 치료비를 몽땅 불법행위 시점(사고일)로 소급해 ‘일시금’으로 주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소비가 이뤄진 시점이 사고일보다 훨씬 후라면, 그만큼 이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조기 착용 빈도가 자주 바뀌면?
예를 들어, 보조기(예: 의수·보조구)의 수명이 6개월인데, 3년 동안 계속 써야 한다면 “매 6개월마다 새 것”을 사야 하죠. 이 경우 매번 드는 비용을 1년에 통합해 중간이자를 계산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여러 번 자잘하게 계산하는 대신 1년 단위로 합산 후 할인을 적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이죠.
지연손해금과의 관계
중간이자 공제랑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지”도 밀접히 관련됩니다. 보통 불법행위 시점부터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사고일부터 이자를 주면 과잉보상이 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먼저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를 산정한 뒤, 그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식을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미래 손해에 대한 일시금 배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피해자가 미래 금액을 지금 받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간이자를 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적·경제적 균형을 위해서이며, “사고 후 발생할 비용”을 한꺼번에 주되, 그로 인한 과잉보상을 막으려는 취지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공제로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니, 자세한 감정 보고서와 변호사 도움으로 적정 산정이 이뤄지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