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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정기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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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정기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평생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는 “앞으로 드는 간병비(개호비)를 몽땅 한 번에 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 피해자 청구와 달리 ‘매월 간병비 지급’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왜 ‘정기금’이 필요할까?


만약 피해자가 반영구적으로 간호가 필요하지만, 실제 생존 기간이 예측하기 어렵다면, 일시금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추정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은 더 살 거다”고 잡아버리면, 수억 원의 간병비를 한 번에 받게 되지만, 만약 5년 뒤에 사망하면 남은 돈은 가족에게 남겠죠. 반대로 40년을 살게 되면 돈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이런 예측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다면, 판례는 “정기금 지급이 사회정의나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정기금 선고 못 해


법원도 무조건 정기금 방식을 쓰진 않습니다. 예컨대 환자가 식물인간이거나, 크게 뇌 손상을 입어 수명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일 때만 정기금을 권장합니다.

그 외 대다수 사례에선, 피해자가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일시금 판결이 납니다. 판례상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피해자 청구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 시 장단점


장점: 만약 피해자 생존이 기대보다 짧아질 경우, 남는 거액이 불합리하게 유족에게 간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생존 기간만큼만 매월 지급받으면 되니,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선 안정적이겠죠.

단점: 피해자가 병원비를 대규모로 지출해야 할 때, 정기금만으론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상외로 의료수가가 상승하면 기금이 모자랄 우려가 있습니다. 일정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혼합 방식도 가능


판례에서는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보이는 기간(예: 10년)에 대한 간호비는 일시금으로 주고, 그 이후는 조건부로 정기금을 지급” 같은 절충도 언급합니다. 예컨대 10년 뒤 환자가 여전히 생존하면, 추가 간병비를 매달 준다는 식이지요.

결과적으로, 향후간호비를 일시금으로 요구했는데, 법원이 전부 정기금 방식으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서입니다. 보통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일시금 지급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만약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일시금 방식이 심각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가 정기금을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