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평생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배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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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평생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배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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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평생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 배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 또는 평생 치료나 간병(개호)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는 그 비용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매달·매년 정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 가해자는 이를 따라야 하지만,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정기금 방식의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일시금 배상 vs. 정기금 배상
일시금: 사고로 향후 발생할 모든 치료비·개호비 등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이 돈을 받아 치료비로 쓸 수 있고, 남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죠.
정기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실무에서 정기금 형태가 흔한데, 우리 법원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예컨대 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이 불확실하면, 매월 필요한 간병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민법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정기금 채무(즉 분할 지급)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으므로, 보통 법원은 “일시금 지급” 청구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만약 일시금으로 주면 피해자에게 과잉 보상이나 불합리가 생길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나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죠. 다만,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시: 장기 식물인간 상황
만약 피해자가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생존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면, 일시금으로 엄청난 치료비를 산정해버리면 실제로 기대여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측을 잘못하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생존 기간이 불확실하니, 일정 기간은 일시금으로 보상하되, 그 이후는 피해자 생존 여부에 맞춰 매월 간호비를 주는 식”의 혼합 배상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이런 접근을 취한 예가 제시되어 있죠.
‘현저히 불합리하다’의 의미
이게 문제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라 해도 흔히 일시금이 선호되며, 가해자·보험사가 반대하긴 해도, 정기금으로 변환하는 건 법원도 쉽지 않다고 해요. 일시금 지급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려면, 추후 피해자의 상황 변화 폭이 너무 커서 피해나 과잉보상이 극심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상 손해(치료비·개호비 등)의 배상 방식을 결정할 때, 기본은 피해자의 선택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드물게 **“피해자의 장애가 매우 불확실해, 일시금 배상 시 심한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정기금을 명령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일시금을 택하는 분이 많지만, 특수한 상황(식물인간 등)에선 정기금도 고려할 수 있으니, 사안별로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