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리디스크로 20%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로 또 허리를 다쳤다면 총 40%로 계산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이미 허리디스크로 20%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로 또 허리를 다쳤다면 총 40%로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075 |
Q. 이미 허리디스크로 20%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로 또 허리를 다쳤다면 총 40%로 계산하나요?
A.
곧바로 20% + 20% = 40% 식으로 단순 합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합장해”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별개의 장애가 더해질 수도 있어, 법원에서 일정한 차감공식을 씁니다. 게다가 기존 20%와 새로 생긴 20%가 동일 부위(허리)인지, 혹은 유사 부위인지, 완전히 다른 부위인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죠.
‘같은 허리 부위’라면 겹치는 부분 고려
허리에 기존 20% 장애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노동능력이 제한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허리 상태가 더 악화됐다면, 최종적으로 허리가 예전보다 몇 % 더 나빠졌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즉, 원래 기왕장해(20%) + 새 장애(α%) = 최종 (20+α%)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제 허리가 몇 % 수준까지 망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수치에서 기왕장해 20%를 빼거나 차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복합장해의 차감공식
예를 들어, “지금 허리 기능을 30%밖에 못 쓰게 됐다(70% 상실). 그런데 사고 전에도 이미 50%(=50% 상실) 정도였다”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이미 50%이었는데, 남은 50% 중에서 추가로 20%를 깎았다” 식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0.5 + 0.5×0.2= 0.5 + 0.1=0.6=60%)가 최종 상실률이 될 수도 있죠. 재판부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현재 남은 부분 중 얼마나 더 망가졌나”**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부위라면 독립 항목으로 합산
만약 기존엔 허리에 20% 장애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는 어깨를 다쳤다면, 서로 다른 신체 부위이니 “차감방식”으로 복합장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허리 20%) + (어깨 X%)로 일단 보고, 중복되는 기능이 없는지 살피고, 남은 능력에서 추가 상실분을 곱해가는 거죠.
“이미 장애가 있지만 소득은 동일했다면?”
판례상, 피해자가 예전부터 장애가 있었어도 똑같은 월급을 잘 받고 있었다면, 그 장애가 실제 소득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굳이 추가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즉, 기왕의 허리장애 20%가 있어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해왔으니, 이번 사고로 인한 새로운 장애만 손해로 보는 식입니다.
이에 관해선, 피해자·가해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재판에서 본인이 “기존 장애가 있어도 얼마를 벌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허리디스크 장애 20%에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손상 20%가 추가되었다고 바로 40%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학 감정을 거쳐, 이미 기왕장해가 어떤 부분인지, 새로 생긴 장애가 그 부위를 얼마나 더 악화시켰는지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복합장해 공식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죠. 피해자가 애초에 장애가 있음에도 소득 유지가 가능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고려해 공제 여부를 결정하니, 증거 확보와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