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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목 부상이 몇 년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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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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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목 부상이 몇 년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교통사고로 허리나 목(경추·요추)을 다쳐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영구적 장애가 생기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만 장해가 남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한시적 장애(한시장해)’**라고 부르는데요. 가령 사고 후 3년이나 5년 뒤에는 통증·운동장애가 크게 줄어들어 일상 업무를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에서 실제 법원과 의사는 어떻게 보상액(일실수입)을 산정할까요?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영구장해: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통 가동연한(예: 60세~65세)까지 계속 장애가 영향을 준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하지요.

한시장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통증이나 관절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걸로 예상되면, 그 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5년 뒤엔 장해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면, 이 5년 치 손해만 인정하는 식이죠.

사례로 보는 한시적 장해


예를 들어, 35세 남성이 사고로 경추(목뼈) 염좌 진단을 받고 한동안 통증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3년쯤 지나면 물리치료와 꾸준한 재활로 90%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해요. 이때 법원은 **“3년간은 20~30% 정도 노동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기간 치 손해액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실제로 통증이 크게 호전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예: 정년까지)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봐 별다른 추가 보상은 없어집니다.

후유장해 지속 기간은 어떻게 결정?


의사는 치료 경과와 과거 유사 환자의 사례 등을 참조해, “이 장애가 3년, 5년, 혹은 2년 내로 호전될 것”이라고 감정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나이·직업·기능 숙련도·학력 등)를 종합 검토해 최종 ‘한시장해’ 기간을 판정하죠.

만약 의사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환자의 재활 과정, 치료 효과 등을 추정해 어느 정도 시점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상태가 달라지면?


한시장해를 전제로 배상액을 결정했는데, 실제로는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사실상 영구장해로 바뀔 가능성도 있죠. 소송이 이미 끝났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재심 청구’**나 ‘손해배상액 변경’을 제기할 여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좋아졌다”면,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선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취소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겠죠.

판례와 실무 경향


최근 실무에선 목·허리 염좌 같은 부상이 수년 지나면 호전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3~5년가량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말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의학적 판단이 핵심이니, 의사의 감정서가 중요하겠죠.

정리하자면, 한시장해는 ‘영구장해’와 달리 일정 기간만 배상 대상으로 삼아 그 기간을 지난 뒤엔 장애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당신이 허리나 목을 심하게 다쳤어도, 의사가 “3년 뒤엔 대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면, 3년치 노동능력 상실분만 인정되고, 그 이후로는 추가 배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장해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느냐가 소송에서 큰 쟁점이고,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 감정이 판결을 좌우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