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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나 의수착용 등 기기로 장애가 줄어들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도 낮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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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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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나 의수착용 등 기기로 장애가 줄어들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도 낮아지나요?


A.

만약 교통사고로 청력을 잃었지만, 보청기 착용으로 크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신체 결함을 보완해주는 의수·보철·보청기 등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장애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사례: 보청기 착용으로 청력장애 경감


예컨대 가구제작을 운영하는 41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청력이 저하돼 ‘청력장애 26%’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썼더니 실제 청력 문제가 7%만 남았고, 작업상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면, 노동능력상실률도 그저 26%가 아니라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 기준인 7%만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보청기 착용이 당연히 전제된 상태로 노동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왜 기기 착용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유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큰 불편이 없다면, 실제 생활에서 26%나 되는 장해가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즉, 가능한 한 현실적 활동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보청기를 쓰기만 하면 거의 정상 청력에 가까워지고 비용이나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실제 노동장애가 그만큼 낮아지므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기기 착용이 불편하다”는 반론


피해자 입장에서 “보청기나 인공관절 같은 기기는 일상에서 거추장스럽고, 심리적 부담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현실적 부작용이나 큰 비용 부담이 없으면, 착용을 전제로 노동능력을 보정해 계산”하라고 봅니다.

단, 만약 보조기구 사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거나, 몸에 통증·습진·염증을 일으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그 기기를 계속 쓴다고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 사정이 입증된다면 보조기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원래 장애율대로 계산하겠지요.

그럼 기기 구입·유지비는 누구 부담?


많은 분이 “보청기 착용을 전제로 장애율을 낮추면, 피해자는 보청기 비용을 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판례상, 만약 보청기 비용이 별도로 상당 금액이 들면, 이를 별도의 **‘보조기기 비용’**으로 계산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착용 시 장애율 7% vs. 안 착용 시 26%”라고 할 때, 후자를 택해 장애율을 높게 산정받으려 한다면, 그게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청기 사용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아마 착용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보조기구로 장애가 현저히 경감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전제하에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가령 보청기를 써서 청력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면, 그 상태를 기준 삼아 계산하자는 것이죠. 피해자 스스로 “이 기기는 비용이 너무 크다”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는 특별 사정을 입증하면, 다시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니, 각 사례별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