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위에 복합장애가 있어요. A 부위는 맥브라이드, B 부위는 국가배상법을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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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위에 복합장애가 있어요. A 부위는 맥브라이드, B 부위는 국가배상법을 써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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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부위에 복합장애가 있어요. A 부위는 맥브라이드, B 부위는 국가배상법을 써도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곳을 다쳤을 경우, 한쪽 팔과 치아가 동시에 손상된 식으로 **‘복합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맥브라이드표가 팔 장애 평가엔 잘 맞지만, 치아 항목은 적절치 않을 수 있고, 국가배상법 표가 치아장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면 어떨까요? 이럴 땐 ‘부위별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게 허용됩니다.
동일 부위 내 혼합은 금지, 다른 부위엔 가능
원칙은 같은 부위에 대해서 맥브라이드/AMA/국가배상법 기준을 뒤섞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위가 아예 다르면—예컨대 팔은 맥브라이드, 치아는 국가배상법— “그 항목별로 각 기준을 적용한 뒤, 노동능력 상실률을 합산하는” 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위별 평가를 끝냈다면, 최종 복합장애율 계산은 “차감 방식”이라 해서, (A부위 노동상실률) + [(100 - A부위 잔존능력) × (B부위 노동상실률)] / 100 등에 준하는 공식을 씁니다.
복합장애율 예시
가령 왼팔이 30%, 치아가 10%로 각각 평가됐다면, 단순 합산은 40%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각기 다른 작업에 관여하는 부위일 경우 차감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30% 상실 후 남은 70% 능력에서 또 10%를 상실하는 식이죠(이른바 차감식).
정확한 공식은 판례나 실무 지침에 자세히 나오고, 결과값이 37% 언저리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
실제 판례에선 “팔은 맥브라이드 기준이 적합하나, 치과장애는 국가배상법 표를 적용해 대별 평가”한 뒤, 중복장애 공식을 사용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직무·신체 부위 등을 각각 고려하겠다는 사고방식이죠.
주의할 점
부위별로 기준을 달리 쓴다고 해도, 유사하거나 중첩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위가 정말 별개의 영역인지, 혹은 기능이 상호 겹치진 않는지”를 세밀히 보고, 배분 평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복합장애가 있다면, 한 부위에는 맥브라이드, 다른 부위에는 국가배상법 표를 적용하는 식으로 ‘부위별’ 기준 혼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부위 안에서 이 기준을 절반 쓰고 다른 기준을 또 절반 섞는 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산 시엔 부위별 상실률을 단순 합산이 아니라 차감법으로 종합해내니, 이러한 계산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